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알아봐요


인감증명서는 금융권에서 중요한 계약 혹은 변경시에도 필요하는 본인임을 인증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이런 문서를 동사무서에서 직접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신청자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인증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가족이나 타인이 대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지만 몇가지 구비해야할 서류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대부분의 문서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위와같이 검색후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주민등록등본부터 토지대장 열람등 다양한 문서를 열람할 수 있고 출력도 가능한데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을 알아보려면 상단의 메뉴중 민원안내에서 분야별민원을 선택해주세요.

 

 

분야별 민원 페이지로 이동하면 사회복지를 선택후 우측의 상세분야 메뉴중 기초생활보장 메뉴를 선택하세요.

 

 

그럼 기초생활보장 민원페이에서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확인 할 수 있는데

가장 아래부분에 보면 2번째 페이지 링크를 선택해서 이동하세요.

 

2번째 페이지에 보면 인감증명발급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때는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가능하지만 대리인은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600원이 소요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구비서류로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과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챙겨서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여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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