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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22 쏘카 보험처리 절차

안녕하세요.

 

쏘카 보험처리 어떻게 이루어지나?

 

비즈니스나 데이트 국내 여행시 필요할때마다 차를 빌려 탈 수 있는 카셰어링 쏘카를 많이 이용하시죠? 아무리 운전경력이 오래되고 잘하는 분들도 방심하면 사고가 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쏘카 보험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량을 이용하다가 주차중에 차를 살짝 긁거나 경미한 사고도 반드시 콜센터에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고도 미신고 하는분들이 있을것 같은데요,미신고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양심껏 꼭 이용규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쏘카는 일반적인 종합보험과 자기차량면책제도로 운영되는데요.

 

이는 간단히 말하면 사고 발생시 국산차의 경우 자기부담금 50만원, 외제차와 승합차는 70만원이 발생되며 그 이상 발생되는 비용은 쏘카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수리기간시 발생하는 자동차 대여료의 50%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쏘카 사고시 적용되는 종합보험은 대인, 대물, 자손에 해당합니다.

 

대인은 무제한으로 보상되며 자기 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대물은 상대방의 차량이나 담벼락등 사물을 상대로 사고 발생시 최고 1억까지 지원하며 제주도는 2천만원으로 제한합니다.

 

자손은 사고로인해 본인이 다쳤을경우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참고로 최고 지원금의 초과되는 금액은 소카 이용자분이 부담하셔야한답니다.

 

 

쏘카의 자기차량면첵제도는 일반적인 자차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차량운행하면서 차량을 혼자 긁거서 망가트리거나 사고가 나면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 100%과실로 책정되면 해당사항이 없답니다.

 

앞서 말했듯 국산차는 최고 50만원 그리고 외제, 승합차는 최고 70만원까지 부담하셔야하는데요. 

나눔카로 이용되는 차량은 각각 20만원이 작은 30, 50만원입니다.

 

또한 쏘카 휴차보상료라 하여 차량이 수리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대여요금도 지불하셔야해요.

 

1. 수리비가 50만원 이상일때 : 수리기간동안 발생하는 영업비 50% 부담

 

2. 수리비가 50만원 미만일때 : 수리비 + 수리기간중 발생하는 1일 대여비의 50%

 

1일 표준대여요금은 차량마다 상이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용규칙을 어기고 도로교통법을 어겼을시 보험적용이 안되는점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무면허, 범죄, 환각상태, 난폭운전, 예약자 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등의 사항이 있답니다.

 

쏘카 이용방법 : http://topknowhow.tistory.com/144

 

쏘카 사고시 대처법 : http://topknowhow.tistory.com/143

쏘카와 관련해서 앞서 포스팅한 내용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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