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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16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해봐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해봐요


요즘 경기불황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큰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은데요, 하루아침에 문닫는 회사도 속출하며 점점 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하네요. 그래서 연봉이 깍여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것에 감사해야할듯 합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등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조선업쪽은 특히나 더욱 심한편이죠.

제 주위에도 거제도 조선소에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가 문을닫아 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해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되면 참 답답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재취업기간동안 일정금액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바로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아보려면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각종 고용과 관련한 제도에 대한 소개와 육아휴직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근로자와 기업간의 고용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아보려면 상단의 메뉴중 고용제도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용제도를 선택하고나서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지급대상 차례로 들어가주세요.

 

 

실업급여란? 기업에 근로하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기간까지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실직하여 재취업기간동안 생계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부분은 본인은 근로를 계속하려고 하지만 회사가 문을닫거나 부당한 해고로 실직하는 경우는 조건에 만족합니다.

또한 실엽급여를 받게되면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게될경우는 사직서를 작성할때 퇴사 사유에 대해 정확히 어떤 이유로 퇴사하는지 기입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FAQ로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써도 경우에 따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중대한 실수로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혀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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